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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2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 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찹쌀 10kg을 2봉지에 나누어 포장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피해자가 쌀을 포장하는 사이에 쌀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1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19. 10: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족발 18인분을 포장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피해자가 족발을 포장하는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3. 20. 11:1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의류판매점에서, 종업원인 L(여, 46세)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에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자켓 1점, 티서츠3점, 조끼 1점, 구두 1켤레 등 시가 488,30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20. 11:5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에 원피스 1점, 티셔츠 1점, 자켓 1점 등 시가 557,00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5. 13. 10:27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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