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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경 ‘ 위 챗’ 을 통해 ‘C’ 이라는 대화 명의 성명 불상자( 이하 ‘C’ 이라 함 )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C이 소개한 ‘D’ 이라는 대화 명의 성명 불상자와 ‘E’ 이라는 대화 명의 성명 불상자( 이하 ‘E’ 이라 함 )로부터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의 수령 및 보관 등을 지시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을 듣는 등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부천시 송 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 터미널 내 수화물 센터에서 E으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수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수화물 센터에 보관 의뢰된 F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 장이 들어 있는 상 자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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