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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7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 상선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D) 가 위 챗 등을 통하여 지시를 하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하루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9. 13. 20:28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 앞 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H) 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 4409』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매일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9. 4.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7에 있는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배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체크카드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각 위 챗 대화내용 『2018 고단 4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대화,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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