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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경 중국 보이스 피 싱 총책 인 위 챗 아이디 ‘C’( 아라비아 숫자 ‘D’ 은 오기로 본다)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9% 의 수익을 줄 테니 위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다시 지정된 사람에게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1.에서 같은 달 12.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F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1 장과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1 장이 든 상자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7. 7. 12. 12:3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K 명의 우체국 계좌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M) 1 장이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전자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챗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공소장에 기재된 제 3호는 오기로 본다),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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