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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04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20,458,468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가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다코넷과 사이에 A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관리자이고(이하 “피고 도로공사”라고 한다), 피고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2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고(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 피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차량(#1 차량)과 D 차량(#8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나.

사고의 발생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 평택 - 음성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23.7km 지점(안성분기점 램프구간)으로서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이고, 도로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와 관련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1차량 : C 카고트럭(운전자 : E) - 피고 삼성화재 보험 차량 #2차량 : B 소형화물트럭(운전자 : F) - 피고 현대해상 보험 차량 #3차량 : G 카고트럭(운전자 : H) #4차량 : I 쏘나타 승용차(운전자 : J) #5차량 : K 25톤 화물트럭(운전자 : L) #6차량 : M 25톤 화물트럭(운전자 : N) #7차량 : O 렌트카(운전자 : P) #8차량 : D 카고트럭 (운전자 : Q) - 피고 삼성화재 보험 차량 #9차량 : R 1톤 화물트럭(운전자 : S) - 원고가 손해배상한 차량 #10차량 : T 승용차(운전자 : U) #11차량 : V 화물트럭(운전자 : W) #12차량 : A 5톤 트럭(운전자 : X)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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