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인 D은 2018. 5. 28. 13:55경 블랙박스 영상(갑 제1호증)에 나타난 시각이다.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교통사고발생속보(을가 제6호증)에는 사고 발생 시각이 ‘2018. 5. 28. 14:57’으로 기재되어 있다.
E 2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평택 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44.5km 지점에 있는 금광3터널을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위 금광3터널 2차로에 노면청소 작업자동차 1대와 작업보호자동차 2대를 투입하여 금광3터널 내부의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은 F 작업보호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금광3터널 입구 2차로에 정차해 있었음에도 차선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후면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국토해양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한편,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상)에도 이 사건 지침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8호증, 을가 제2, 6, 7, 8, 10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터널 내에서 노면청소 등 도로공사를 실시할 경우,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당 차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