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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북항농협 앞 도로를 시보건소 방면에서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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