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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2: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옥련동 )에 있는 옥골 사거리 앞 도로를 옹 암사거리 방면에서 학익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15. 23:19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 길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를 외상성 복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시체 검안서

1. 변사사건처리 결과 및 지휘 건의, 수사보고( 변사자 딸 통화내용), 수사보고( 변사체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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