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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47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에 그 양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때,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판시 후보자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소정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할 때에 그 양 죄의 관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상규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고 무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유 중에 무죄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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