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3.경 이성교제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계단에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수십장을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공업사 E, F 진술 관련), 수사보고(추가 유포 관련), 수사보고(G 주변 CCTV 관련), CCTV 영상(CD), CCTV 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 관련),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상에 있는 CCTV 확인), 수사보고(D공업사 직원 명단 관련), 제출받은 직원 명단 및 공업사 작업지휘서, 수사보고(D 견인차량 관련 등),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직원 사진 확인), 공업사 직원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H 추가 진술), 수사보고(용의자 A 관련), 수사보고(A이 운전하는 I 견인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 관련),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CD, 고소장, 수사보고(사진 입수 경위 등), 수사보고(고소인 직장에 동일한 사진 유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직장에 유포된 사진 압수 경위), 사진, 수사보고(유포된 사진들 뒷면 글씨 관련 등), 수사보고(공업사 수리지휘서 비교 관련), 여러 공업사 수리지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