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20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후 C의 요구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을 뿐, C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2009. 3. 7. 무렵 C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C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앞선 진술을 모두 철회시정한 이상,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9. 14: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435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