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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00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4,374,99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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