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00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4,374,99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4,374,999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