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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 : 항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5-2, 557]
판시사항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기존의 환경관계법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실해(실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에 대한 절박성 내지는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충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2의 10 남동공단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환경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1995. 5. 10.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회사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면서 위 세정식 집진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아니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30.1mg/l(허용기준 3.0mg/l), 수소이온 농도(ph)가 11.7(허용기준 5.8-8.6),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340.0 mg/l(허용기준 150mg/l), 부유물질(SS)이 161.7mg/l(허용기준 150mg/l)인 상태의 폐수 약 12.5t을 우수로에 무단방류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로 공소제기하였는바, 살피건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수질오염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11종의 물질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무단 방류하였다는 폐수 중에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이 허용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폐수 중에 수소이온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의 허용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폐수가 위 법조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폐수를 배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 폐수에 함유되어 있다는 페놀의 경우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되거나, 나아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만을 들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 제15조 제1항 제1, 2, 4호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3조 [별표2]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수질오염물질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됨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의 5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린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조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은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기존의 환경관계법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실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에 대한 절박성 내지는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예컨대 폐수를 배출한 수로에 사는 어패류 등에 유해한 물질이 축적되어 이를 식용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해물질의 영향에 의하여 그 물질에 중독된 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의학적으로 긍정되며 동시에 건강한 일반 주민이 자신도 발병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정도의 상태)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으로 의율하려면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현장 사진,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통보)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허용기준치 이상의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백제흠 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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