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탁기 2대와 탈수기 1대 등 섬유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여 오던 중 2013. 10.말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그곳 세탁기와 탈수기 등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 274 피피엠(허용기준 : 130 피피엠 이하), 부유물질 442 피피엠(허용기준 : 120 피피엠 이하), 총인 9.164 피피엠(허용기준 : 8 피피엠 이하)이 함유된 폐수 약 450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설치된 배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거로 방류함으로써 중랑천 및 이에 연결된 한강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증거사진, 수질검사결과회보, 시험검사 성적표, 수사보고(상수도 사용요금 납부확인), 7월 상수도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폐수배출 산정보고), 상수도 사용내역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세척업을 영위하면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다) 처벌받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무단방류한 폐수량이 적지 않으며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