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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경상북도 상주시에 상속받은 포도밭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에 대하여 믿게 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정산을 하니 돈이 부족하여 메꾸어 넣어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1,500만 원이니 빌려 달라. 이자는 연 15%를 주고, 돈이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구 북구 D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 및 수협 대출금 6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1,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입금영수증, 보험대출 관련 서류, 보험계약대출 대출증감 조회명세,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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