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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새한씨에이 주식회사에서 대출금 1,500만 원, 이자율 연 19.9%, 할부기간 48개월, 월할부금 455,650원으로 하는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구입한 후 이 차량을 담보로 D 대부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구입자금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대부거래계약서(D), 통고장(D), 양도양수계약서(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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