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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5고단3502』 피고인은 2015. 3. 29.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주지로 있는 사찰인 ‘E’에서 피해자에게 “안채와 요사채 두 곳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고, 한전에 지급해야 할 전기증설비용이 150만 원이니 650만 원을 주면 2015. 4.경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150만원, 2015. 4. 1. 250만 원, 2015. 4. 7. 2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5고단3711』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420만 원에 전기온수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

기계 살 돈이 없으니 기계대금을 송금해 주면

3. 26.까지 온수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온수보일러를 설치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5. 3. 24.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15고단3860』 피고인은 2015. 1. 10.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여, 43세)에게 “300만 원을 주면 240리터 전기보일러 1대와 130리터 전기온수기 1대를 2015. 1. 27. 설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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