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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6. 5.경 피해자 C으로 하여금 E가 계주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총 41구좌 번호계의 41번에 가입하게 하여 위 피해자가 그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E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10.경 계주인 위 E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2,585만 원을 수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금 중 우선 85만 원만 줄 테니 나머지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갚아주겠다.”고 말한 후, 위 2,5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공장의 운영도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2.경 동서인 F에게 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돈이 없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동생 G에게 금 1,500만 원을 보내 주면 12월 중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남편인 G의 농협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E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15일계에 계원으로 가입해라.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나에게 주면 이를 대납해 주고 계금을 39번이나 40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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