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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6고단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3』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L( 주) 내에서 M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6.부터 위 회사에서 취 부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3.에 퇴직한 N의 2015. 11. 임금 73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22, 24, 25, 27 내지 3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56,993,6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445』 피고인 A는 거제시 K에 있는 M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2015. 11. 5.부터 2016. 4. 18.까지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거제시 K에 있는 L( 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선체 블록 조립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17.부터 2016. 4. 15.까지 취부공으로 근로 한 O의 2016. 3월 임금 2,040,000원, 2016. 4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3, 4, 6, 7, 9 내지 13, 18, 23, 24, 27 내지 31, 34, 36, 37, 40, 42, 44, 46, 51, 52 기 재와 같이 27명의 임금 합계 71,344,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 인인 위 A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2015. 11월 분 기성 금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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