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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6 2016고단19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같은 달 9.까지 돌 관 팀 결선 공으로 근무한 F의 2016. 3월 임금 1,2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E)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169,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 시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G에게 포설업무( 선박 전기 배선 설치작업 )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G 과의 하도급 계약에 의한 2015. 12월 기성 금 8,683,220원, 2016. 1월 기성 금 16,305,750원, 2016. 2월 기성 금 28,098,312원, 2016. 3월 기성 금 31,881,000원 등 합계 84,968,282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금 지급 일인 다음달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H) 기 재와 같이 H 사업주 G이 고용한 근로자 I 등 근로자 20 명의 체불임금 합계 68,5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4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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