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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선주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길이 72.48m, 폭 26.10m, 높이 3.70m, 총톤수 1,729t 의 선박 ‘Q’ 의 수리 작업을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 받은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선박 임가공업체인 ‘R’ 의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Q’ 의 수리 작업을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경 28일, 2016. 7. 경 7 일의 기간 동안 보령시 S에 있는 T 내 선박 수리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6. 분 임금 4,760,000원, 2016. 7. 분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5,95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6,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P으로부터 선박 수리 작업을 도급 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에게 수리대금 1억 1,000만 원 중 3,2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사업에 있어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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