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4: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남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위 D에게 "놔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보다 더 선배다,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