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13. 0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좌석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손님 좌석에 앉아 컴퓨터 책상에 발을 올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F(31세) 등 위 PC방 손님들로부터 제압당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PC방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위 F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3. 03: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범죄 관련 피해자들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미상의 탁자를 집어던져 상판과 다리부분이 분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자활시설 입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