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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8 2013고단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0:5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받은 월급을 가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처가에 자주 송금하고 잔소리가 많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약 10회 차고, 냉장고에 있던 물병을 꺼내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위에 집어 던진 후, 물병을 집어 피해자의 목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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