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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33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남, 만 49세) 과 피해자 B( 여, 만 46세) 는 1995. 12. 17.에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00 경 대전시 유성구 C 아파트 105동 10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유학 중인 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목록에서 딸 외에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메시지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자 계속해서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후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찍고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약식명령 제기 (2018. 8. 4.) 후인 2018. 8. 1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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