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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6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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