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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4가합208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90,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 의왕시 C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의왕시 C(D)

3. 공사금액 : 6억 5천만 원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는 공과금 포함 -보험료 등 포함 -세대별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포함 -승강기 별도 -지하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함 -공사비 전액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임

4. 공사범위 : 견적 내역에 의함

5. 공사기간 : 2012. 4. 30. ~ 2012. 9. 30.(5개월) (준공 후 시공 포함)

6.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비에 준하는 금액은 반전세로 입주시키면서 공사금액을 수령하며 나머지 방은 월세로 입주시킴 공사특약사항

1. 설계도면 대로 시공할

것. 단, 부득이 변경시 건축주의 동의를 받기로 함

2. 철근(KS 제품), 콘크리트, 단열재, 배관 등 국산자재를 사용하기로 하며 단열재는 100미리 1호로 사용한다.

3. 공사기간은 5개월 이내 완료하는 조건임

4. 건물하자보수기간은 건물 준공 후 3년을 보장해준다.

5. 옥탑방 등 변경은 준공 후 시공하되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기로 한다.

6. 건축물 외벽 외장재는 전면은 대리석(자연석)으로 하며 후면은 벽돌로 시공한다.

내장재는 중간급으로 시공하며 외장재와 내장재 선택은 건축주와 협의한다.

7. 엘리베이터는 E 8인승으로 하되 구입과 디자인은 건축주가 선택한다.

8. 수도인입, 산재비, 측량비 별도임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2012. 4.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5. 의왕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266㎡, 건축면적 154.45㎡(건폐율 58.06%), 연면적 390.82㎡(용적률 : 146.92%),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1층 11.84㎡(계단실), 지상 2층 143.66㎡(다가구주택 2가구), 지상 3층 124.25㎡(다가구주택 1가구), 지상 4층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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