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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7 2017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 E에게 “ 내가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은 대구 수성구 F 빌라 신축공사의 배관, 가스, 위생기구 설비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배관공사 완료 후 25%, 가스 및 위생기구 공사 완료 후 25%, 준공 후 1개월 내에 나머지 50%, 합계 6,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배관 등 설비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부터 2014. 2. 경까지 총 6,2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 신축공사 배관 등 설비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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