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32호』 피고인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상가 1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찬 정보통신의 C 대리점에서 위 회사의 판매사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수령하여 개통 및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AIPP6P-16GD 핸드폰 1대 등 시가 9,464,400원 상당의 핸드폰 1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합계 약 5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 정 1739호』 피고인은 2015. 5. 11. 02:5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원룸 A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26 세) 가 미처 시정하지 못한 F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58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고, 총 2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차량의 문이 잠겨 있거나, 차량 안으로 들어갔지만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732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미 반납 재고 리스트, 횡령 휴대폰 견적서
1. 수사보고( 업무상 보관자 지위 확인) [2016 고 정 173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