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42』 피고인은 2017. 8. 19. 10:44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 품인 식 자재를 놓아두고 다른 곳으로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13,800원 상당의 떡볶이 떡 6 봉지, 시가 11,000원 상당의 날치 알 1 봉지, 시가 43,500원 상당의 김가루 1kg 3 봉지, 시가 3,500원 상당의 흰 봉투 대 1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745』 피고인은 2017. 5. 18. 16:3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길 28 ‘ 성보 빌딩’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자전거 (NEXT, 은색)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발행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2018 고 정 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