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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E, F, G을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본부 K지부(이하 ‘L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 C, D, E, F, G은 모두 위 지부 소속 환경감시원이다.

피고인들은 영세가구공장이 밀집된 포천시, 파주시 및 고양시 일대 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 소각하는 사실을 알고 환경감시를 빙자하여 가구공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할관청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가구공장 운영자에게 겁을 준 다음 위 L지부에 기부금을 내면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 16:0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가구공장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공장 내 소각난로에 환경폐기물인 MDF를 소각시켰다, 시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몇 백 만원 나온다”라고 말하고 마치 위 L지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L지부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J본부P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Q)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2.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가구제조공장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마치 환경부 소속 환경감시단에서 조사를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F은 공장 내 시설에 대한 사진을 찍고, 피고인 A은 공장 내 소각난로 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면 벌금이 나온다, 고발을 하지 않을 테니 기부금을 내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L지부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J본부P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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