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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일행인 E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갔다가 병원 관계자들의 말투가 불친절했다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시끄럽게 하여 응급실 책임자 교수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니 얼굴 스캔 해놨다, 밤길 조심해라’고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방해한 응급실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인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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