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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가 자신의 처 운영의 포장마차의 문을 닫는 것을 발견하고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문을 닫고 있네”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02:25경 부산 서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위 B와 싸움을 하다가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 보안요원인 F이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 관계자와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병원 응급실 관계자들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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