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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노139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고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처와 장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여지가 있고, 또 피고인의 처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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