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범행방법이 변태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특히 앞서 본 바처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변경 참작)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5년
2. 판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감경요소 :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