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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87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신중절수술 후 재수술을 받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수술 당일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수술 직후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구강성교까지 해 주었음에도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자궁내막이 유착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법정에서 피해진술까지 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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