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이 올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텔에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8. 20.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폭행ㆍ협박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