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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444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와 집행유예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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