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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혈액 감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 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등 3

1. 국과수 감정 의뢰 및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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