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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J이 게임장을 인수할 때 도움을 주고, J의 부탁으로 게임장 영업에 일부 도움을 준 방조범에 불과하고, 영업사장으로서 손님, 종업원 및 매출금 관리, 환전 업무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게임장의 영업사장으로서 손님, 종업원 및 매출금 관리, 환전 업무 등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C은 수사 단계에서 게임장 실제 사장을 피고인이라거나 C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실제 사장이 J으로 밝혀지자 진술을 변경하여 실제 사장을 J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영업사장으로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J의 친구로 게임장 앞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만 J의 부탁에 따라 게임장에 온 사실이 있을 뿐 게임장 영업사장이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영업사장임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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