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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1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4: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42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H가 피해자 G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휘두르고 부근에 있던 장롱을 1회 찍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의 임의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식칼), 발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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