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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5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니, 일도 안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노는 것 보니 많이 수상하다, 니 조사 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조사 함 해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1개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죽이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약 100m 정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다만 협박에 그치고 추가 피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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