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51세)는 피고인의 옆방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니, 일도 안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노는 것 보니 많이 수상하다, 니 조사 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조사 함 해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1개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죽이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약 100m 정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다만 협박에 그치고 추가 피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