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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40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633,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2016.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이 C 쏘나타 승용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다음 피고 A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6. 21. 01:01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8km 지점을 목포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인데 피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옮기다가 오른쪽의 연석에 부딪쳐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멈추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그러자 피고들의 일행인 D은 운전하던 E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고 차량의 후방에 멈춘 다음 이 사건 1차 사고를 살피기 위해 함께 타고 있던 F과 같이 차에서 내렸다.

당시 D은 벨로스터 승용차의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미리 사고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다. 몇 분 후 G은 H 트라고 화물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그곳 1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에 서 있는 피고 차량과 벨로스터 승용차를 미리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벨로스터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D, F, 피고 B을 치고 이어 피고 A가 빠져나오지 못한 피고 차량에 부딪쳤다.

그 후 원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비껴가면서 갓길에 서 있던 I K3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해 F이 사망하였고, D, 피고들, K3에 타고 있던 J, K, L, M가 다쳤으며 피고 차량, 벨로스터 승용차, K3 승용차,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4. 8.까지 이 사건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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