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46,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9. 2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재능대학교 방면에서 인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옆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 차량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K3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3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복강내출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