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2002. 4. 17.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9. 6. 12. 참가인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위 지회에 현재 14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다.
참가인은 1995. 5. 1. 설립되어 일반직 6,900여 명, 공무직 1,660여 명, 기간제 근로자 940여 명 등 상시 약 9,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참가인 산하에는 6개 지역본부, 54개 지사, 6개 위원회, 인재개발원, 콜센터 등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19. 8.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일부가 가입된 E노동조합에게 공무직 조합원의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을 재위임하여 향후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포함하여 교섭이 진행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2019. 11.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