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1011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원고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B, C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D 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9. 5. 27.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이후 전국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사무실무사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이 2019. 10. 7. 설립되었고, D 노동조합은 참가인에 가입해 참가인의 광주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중 약 110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D 노동조합은 2019. 9.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H).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원고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임금, 직종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커 보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E노동조합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9.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B, C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8.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본적인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봉제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원고가 교섭해 온 관행은 없으나, 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E노동조합이 호봉제 근로자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 가입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는 급여지급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 원고 산하 노동조합들이(E노동조합, F 노동조합, G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구성한 공동교섭단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 공동교섭단이 호봉제회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 오히려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복수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교섭의 효율성 저하, 노동조합 상호간 반목과 갈등 유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소속된 노동조합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 발생 등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제3, 7호증, 을나 제1, 8,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참가인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무렵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②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모두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 1,592,400원에서 월 2,767,500원인 반면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기본급이 월 1,642,710원에서 월 1,834,140원으로, 기본급이 다소 차이나기는 한다. 그런데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기본급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승급하여 기본급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기본급 상승폭이 적은 대신 그에 갈음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월 650,000원까지 근속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10년차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월 평균 약 306만 원을 지급받고, 동일 직군의 10년차 비호봉제 근로자는 월 평균 약 282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 월 평균 임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모두 동일한 정액급식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만 지급받는 수당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만 지급받는 수당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명목이나 금액이 유사해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를 비롯한 원고 소속의 모든 교육공무직원들은, 원고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규정’ 및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⑤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모두 동일한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근로시간, 근로형태, 휴게시간, 휴일, 휴가, 정년 등 복무와 관련된 근로조건도 완전히 동일하다.
2)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지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의 고용형태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참가인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무렵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 공무직원들의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②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인 반면,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중 기간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간에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형태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단체교섭 과정에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③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모두 학교장으로부터 복무관리, 지휘ㆍ감독을 받고, 정년도 만 60세로 같으며, 채용절차도 동일하게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고용형태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볼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의 존재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이 2019. 5. 27. 노동조합을 설립해 2019. 8. 5. 처음으로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 기존에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만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그 밖의 사정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 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들은 참가인, 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 등 여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그런데 참가인만 별도의 교섭단 위로 분리할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 증대,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② 참가인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참가인과 위 각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에 나선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게 되면,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라. 소결
원고 산하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참가인에 가입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그것과 현격히 다르다거나,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다른 교육공무직원들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아영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