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2. 6. 4. 02:00경 광주 북구 D빌딩 7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6세) 및 그의 일행들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57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H,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A의 피해자 H, G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B과 A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위 E 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역시 ’피고인 B은 위 E 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폭행을 한 것은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A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피고인 B 일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지 폭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만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당시 위 E 주점에서는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앉아 있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