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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저축은행 회장이었던 I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아산시 J 내 건재고택을 관리하면서 I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위 건재고택 내에 세워져 있던 K 랜드로바 차량을 운행해 주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피고인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는, 2012. 4. 7. 피해자 I의 요구에 따라 위 랜드로바 차량을 건재고택에서 서울 서초구 L 소재 M 건물 부근 골목길까지 운행해 간 후, 평소 I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차량에 실려 있던 A4박스 10개를 위 랜드로바 차량으로 옮겨 실어 주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H저축은행에서 횡령한 56억 원의 현금임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달

8. 02:00경 ~ 03:00경 위 건재고택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랜드로바 차량의 트렁크 유리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해머로 부수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6억 원이 들어있는 A4박스 10개를 자신이 운행하던 쏘렌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피고인 B은,

가. 상피고인 A가 I 소유의 현금 56억 원을 절취한 사실로 도피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명으로 사용할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12. 11. 12. 10:00경 A가 차명으로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879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 아들 명의로 된 핸드폰(O)을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15.까지 위 N건물에 부부인 척 함께 거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고,

나. 2012. 11. 20.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 N건물 879호에서, A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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