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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6 2018고단652
무고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C는 2015. 1. 27. 통영시 D 및 E 대지를 F에게 3억3,900만원에 매도한 후 2015. 12. 22. 매매대금을 3억6,300만원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위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고 있던 중, F는 2016. 1. 8.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11.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잔금지불각서, 일금: 일억삼천팔백만원정(138,000,000-),

1. 위 금액은 통영시 D의 매매 중도금 및 잔금으로서 2016년 1월 30일부로 1회 중도금 삼천만원을 매도인 C씨에게 지불하고 2016년 4월경 3차 기성금 대출시 2회차 중도금 삼천만원을 지불한다 ,

2016년 1월 11일, 각서인 : B 주소 : 김해시 H건물 I호, 연락처: J, 매도인 : C 인"이라고 작성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인 B이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통영시 K에 있는 L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C의 남편 M에게 위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C가 권한 없이 위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G이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에서 C는 증거로 위 토지 잔금지불각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2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1. 피고인들의 2017. 11. 20.자 공동 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6.경 진주시 N건물에 있는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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