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G,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절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G,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절취행위를 할 때에 망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살피건대, G, I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한번 잡아채는 것처럼 밀고, 피고인 A는 장난감 가게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G를 수회 밀치면서 왔다 갔다 하였는데, G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니 핸드폰이 없어졌음을 확인한 뒤 그녀의 딸인 I로부터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밀었으니 따라가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을 �아갔으며, 피고인 B은 G의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2~3m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와 G 사이에 시비가 붙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친 핸드폰이 들어있던 피고인 A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 A와 모르는 사이라고 변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G, I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공소사실 제1, 2, 3항에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도 G,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밀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rrow